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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다꿩190
위대한바다꿩19022.03.22

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시 정산금액은?

* 연봉 3,180만원 (21년 연차 7개 미소진, 22년 연차 18개 발생)

2021년 7월 ~ 2022년 12월 까지 회사에서 입금하지 않은 상태 (퇴직연금 매월 265,000원 입금)

퇴사일: 2022년 1월 21일

미납금 제외 한 퇴직연금은 처리 된 상태이며, 미납 분 및 퇴사월까지의 퇴직연금 정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6개월 미납분 + 퇴사월 정산금액 으로 생각하였으나, 회사에서 정산된 내역이라고 보내준 것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퇴사일까지의 별도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미납금액 보다도 적은 금액산정에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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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퇴사일까지의 별도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미납금액 보다도 적은 금액산정에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월 정산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

    6개월 미납분

    매월 납입하는 것이라면 해당 월급의 1/12로 지급한 값과

    퇴사시 정산금액(일할계산금액으로 추정)이 맞다면

    해당금액으로 지급해야할 것이지

    퇴직금 산출로 구해서 지급하는 거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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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가입,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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