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시 정산금액은?
* 연봉 3,180만원 (21년 연차 7개 미소진, 22년 연차 18개 발생)
2021년 7월 ~ 2022년 12월 까지 회사에서 입금하지 않은 상태 (퇴직연금 매월 265,000원 입금)
퇴사일: 2022년 1월 21일
미납금 제외 한 퇴직연금은 처리 된 상태이며, 미납 분 및 퇴사월까지의 퇴직연금 정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6개월 미납분 + 퇴사월 정산금액 으로 생각하였으나, 회사에서 정산된 내역이라고 보내준 것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퇴사일까지의 별도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미납금액 보다도 적은 금액산정에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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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 퇴사일까지의 별도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미납금액 보다도 적은 금액산정에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월 정산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
6개월 미납분
매월 납입하는 것이라면 해당 월급의 1/12로 지급한 값과
퇴사시 정산금액(일할계산금액으로 추정)이 맞다면
해당금액으로 지급해야할 것이지
퇴직금 산출로 구해서 지급하는 거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가입,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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