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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형제간 상속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이 있을때,

형이 20여년 전에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크게 다툰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식으로서 부모부양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20여년 동안 단 1번 봤는데, 상을 당한 상황) 에도, 부모님 돌아가실때 상속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버지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사업실패로 어머니, 아버지, 자녀1명이 아버지 명의 빚을 모두 갚은 경우, 배다른 형이 빚 갚음에 돕지 않음), 재산이라고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 1채 (3억)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버지 빚은, 형을 제외한 세식구가 모두 다 갚은 후에,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가정일을 도맡아하셨으며, 아버지가 버는 돈은 대부분 가족 생활비 및 어머니 명의 집을 매매하는데 약 5분에 1 정도 기여를 한것인데, 그렇다면 어머니 집(3억)의 5분에 1 에 해당되는 약 6천만원은 아버지의 기여도가 있다고 봐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집의 5분에 1 에 해당되는 약 6천만원이 자녀 및 배우자(어머니)가 나눠야 하는 상황인가요?

반대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다른 형한테 상속되는 재산이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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