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5할을 가산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님분이 먼저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과 형수님이 형님분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