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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4.01.23

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형님 내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만약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그 후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수님에게는 친정 동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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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형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 형수님은 형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형수님께서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상속인이 형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형수님에게는 친정 동생이 있으므로, 형수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여기서는 친정 동생)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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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5할을 가산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님분이 먼저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과 형수님이 형님분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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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녀가 없다면 형수의 부친이 차순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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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속이 없다는 전제하에, 형님이 사망하면 형수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되고, 형수님이 사망하면 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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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님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인 형수님이 각 각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1/4 씩, 형수님이 1/2을 상속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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