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순위를 알고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재산이 있어 현재 형, 본인,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형에게는 자식이 있고 현재 친할머니는 계시는 상황이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형이 현재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동생이랑 저에게 나눠지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동생이랑 제가 상속을 포기했을때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삼촌, 고모 순위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질문자님과 동생이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친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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