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친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