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임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하는걸 연임등기, 임기 중에 연장하는 것을 중임등기 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2) 이사와 감사 임기가 끝난 뒤 기간 내 다시 등기를 안 하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 이사와 감사 임기 중에 임기 연장 등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연임등기와 중임등기의 차이점
- 연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다시 같은 임원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기를 연장하여 다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기 해태 과태료
-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끝난 뒤 기간 내에 다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등기 해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3.임기 중에 임기 연장 등기 가능 여부
-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에도 임기 연장 등기가 가능합니다.
- 다만, 중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하며, 연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해야 합니다.
- 임기 연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