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자나 사업자나 매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매월 급여나 매출이 차이가 나는것때문에 그런건가요?
매월 정산을 바로 하면, 년말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매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니 불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목적 자체에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과세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상황 및 상황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매월급여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총급여는 1년이 지나야 알수 있는것이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도 그때 알수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겁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중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대로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며 2021년도 급여를 지급받을 시점에는 1년 총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니 대략적인 세금만 떼고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래 매월 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1월~12월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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