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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콘도르261
완벽한콘도르26124.02.27

임원 퇴직금 일시납 지급했는 데 문제없을까요?

1. 임원 퇴직금 일시납 지급했는 데 문제없을까요?

비등기 임원이 임원위촉계약 1년 체결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에 법인 정관 임원퇴직보수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이나,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임원으로 별도 가입 진행 절차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후, 현금으로 지급 처리하였는데 문제없을까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완료하였는데, 임원 퇴직금 지급조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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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안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지급조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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