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퇴직금 일시납 지급했는 데 문제없을까요?
비등기 임원이 임원위촉계약 1년 체결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에 법인 정관 임원퇴직보수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이나,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임원으로 별도 가입 진행 절차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후, 현금으로 지급 처리하였는데 문제없을까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완료하였는데, 임원 퇴직금 지급조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