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 과 퇴직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비상장 소기업 주식회사 다니는 임원 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되니 퇴직금 이 없어진다고 해서 퇴직연금 을 가입해서 5년간 운영 중 입니다 물론 다른직원처렘 매일 출근하는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임원 이라도 정상출근 하는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판례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더라도 회사에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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