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처벌
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고의범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벌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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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나,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미수의 고의로 행해졌는지는 구별이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수의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살인 미수의 고의로 행했어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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