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실행의 착수를 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상황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벌인가요?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행위했다면 불가벌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