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은 되지 않지만 해외거래소(ex. 바이낸스 등)를 중간에 하나 더 경유하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입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신고 가상거래소 이용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국내 거래소 이용약관이나 국내 특금법상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