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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6

선택제 보상휴가제라는것은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의 회사에서 요번에 선택제 보상휴가제라는것을 도입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굼껀 살면서 이런 제도는 처음 들어봅니다 선택제 보상휴가제라는것은 어떤겁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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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이상의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필수적 입니다.

    보통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인데,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유일제도가 적용안됨).

    반면에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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