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노무 전문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유급휴가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래는 출근을 해야하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혹은 사업주가 지정하여 "유급으로" 쉬게끔 하는 날인 것이죠.
무급휴가란 유급휴가와 비슷하지만 그날이 무급인 것입니다.
유급휴가의 가장 대표적이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 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대해 쉬게끔 하면서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