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노사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급 처리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등을 통해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를 둘수있지만, 이경우에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