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24년에 이직도 있었고, 휴일에 단기로 다른 치과에서 알바를 하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생각하지 못해서 종소세 납부 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 후 납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편물로 확인한 예상 세액과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편물에서 대상 소득으로 확인 후 홈택스에서 신고 시,
-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먼저 내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라서 그런지 따로 신고 대상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음.
- 우편물 소득 중에는 현재 다니는 치과가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소득이 있음
-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의 소득이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이 중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 1. 단기 알바로 진행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으로 잡히고 원천징수 세액이 0이면, 따로 세금 처리를 안 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다 미리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0으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어서요.
질문 2. 우편물은 예상일 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제할 내역을 모두 넣었는데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따로 가산세를 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인적공제, 소비 내역 등 기본적인 공제 내역 외 따로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어서 증빙할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 납부 세액이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확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