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라고 우편이 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이전 직장에서 10개월 일하고 23년 5월에 퇴사 후 23년 7월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현재 직장의 소득은 진행했으나 이전 직장의 소득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일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150만 원을 넘게 내야한다는 우편이 와서 문의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사업 소득은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에터미)
월급은 약 350만 원 정도 받았던 상황입니다.
23년 1~5월 동안 받았던 월급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월급명세서도 있는 상황인데 종합소득세가 저렇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혹 월급을 받을 때 제외하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퇴직금도 없으며 이전 연말 정산에서는 환급을 받은 적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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