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24절기 중 입춘, 동지와 같이 한달에 두번 있는 24절기에 정기 휴가를 받았고 조선 초기 3년 1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연 1회 주어졌던 거주중인 부모를 찾아뵙는 부모방문 휴가가 있었습니다.
부모방문휴가는 부모님댁에 머무는 일주일을 기본으로 지방을 오가는 기간을 거리별로 차등해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조선시대 추석 차례를 가족과 친척이 산소에 한번 모여 지내기도 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간소한 제물로 성묘를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