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말고 퇴직금도 irp계좌에 지급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 퇴직연금 말고 퇴직금도 irp계좌에 지급해야하나요??? 일반 통장에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도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 등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도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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