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과는 별도의 지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직원의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원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을 받으려면, 회사에 그 계좌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