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제외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의 세율을 똑같이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 1년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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