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아도 세금을 떼는 퍼센트는 같은가요?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다 세금을 떼게 되는데 세금은 월급이 많거나 적거나 퍼센트는 다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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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제외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의 세율을 똑같이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 1년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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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금액이 증가할 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져 한계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월급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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