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상대방이 올린글 영상등을 출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처를 남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만 남기면 가져가도 좋다든가, 출처를 남겨도 안된다든가, 저작물에 각각 가능한 범위가 기호로 표시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긴다고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