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던데
불법 아닌가요????
왜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도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속인력이 많이 없기에
단속이 잘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통제가 어려운 건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타실떄 헬멧을 쓰지 않는건 불법으로 과태료 청구가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전동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않고타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사입니다. 면허없어도 불법이구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킥보드 타고 다닐때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모자라 못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헬멧 착용하지 않고 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걸 다 일일이 잡아내는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현장에서 바로 제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킥보드에 번호판이 생기지않는이상은 잡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헬멧이 없으면 불법이 맞지만 촬영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파리182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소유해야하고 하이바 또한 써야합니다 추가로 면허소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음주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미착용 헬멧은 불법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서 잡기는 힘들것 같아요. ㅠㅠ 경찰이 단속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