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인도,도로 할것없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사람이 많이보이는데요.
도로주행하는 킥보드경우 헬멧을 쓰는것이 법으로되어 있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경우 언제나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