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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4.01.05

전동킥보드 헬멧을쓰지 않고 운행 불법아닌가요???

전동킥보드 헬멧을쓰지 않고 운행 불법아닌가요???

공용 킥보드 주차도 아무데나 하고 점점 생활에 불편해지는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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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꿈꾸는요셉입니다.

    헬멧 안쓰고 타는것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공용킥보드 참.. 문제입니다.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 할 수 있는데 중, 고등학생들도 너무 많이 타고 다니죠 ㅠ ㅠ

    사고 위험도 크고, 실제로 큰 사고도 난적도 여러번 있구요.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닌거 같아요. 도망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무리하게 쫓아가다 사고가 난다면 무리하게 쫓아 갔다면서 비난받을 수도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공용킥보드가 전부 없어져리면 좋겠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이용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어 최대 4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데로 전동퀵보드는 헬멜을 꼭 착용해야 하는 운송 수단 가운데 하나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게 아니라면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전동킥보드 타고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허만있다면 불법은아니고 안전모 미착용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킥보드 헬멧 미착용시에 불법은 맞습니다만 강력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찍어야 하는데 번거롭죠.

    범칙금만 뵈도 2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단속할 일도 없구요.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도 5만원인데도 실제로 잘 안 잡죠.


  •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므로 안전 보호 장치를 미착용시 과태료 위반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관리가 미흡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서 정리를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고해서 현장에서 걸리지않는이상

    단속 및 벌금등을 주기 어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스컹크263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그 당시를 잡아야하는데 쉽지는 않을겁니다.

    현장단속만이 답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