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로 인정),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샷시 설치비,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보일러교체베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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