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아파트)
1. 소유권 이전을 하여 취등록세, 교육세
2.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 부속서류 및 부수비용, 등본제증명, 수수료 부가세(영수증 포함)
3. 대지권 등기를 하여 취등록세, 교육세
4. 대지권 등기에 필요한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 부속서류 및 부수비용, 등본제증명, 수수료 부가세(영수증 포함)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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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로 인정),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샷시 설치비,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보일러교체베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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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모두 양도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만 있다면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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