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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아파트)

1. 소유권 이전을 하여 취등록세, 교육세

2.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 부속서류 및 부수비용, 등본제증명, 수수료 부가세(영수증 포함)

3. 대지권 등기를 하여 취등록세, 교육세

4. 대지권 등기에 필요한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 부속서류 및 부수비용, 등본제증명, 수수료 부가세(영수증 포함)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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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로 인정),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샷시 설치비,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보일러교체베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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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모두 양도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만 있다면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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