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 여부(소유권이전등기, 대지권 이전등기)
1. 아파트를 매매하고 대지권 등기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2. 대지권 등기비용 영수증에 있는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2, 소유권 이전등기 영수증에 있는 인지세, 증지세, 주택채권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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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지출 모두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매수시에 발생하는 대지권 등기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합니다.
2), 3) 아파트 매수시 발생하는 대지궈에 대한 등기시의 대법인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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