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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겸업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월차쓰고 하루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야할거같은데 혹시 기타소득세? 뗀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규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는 한번 꼭 알아보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세는 연 300만원이하일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선택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00만원이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징계등도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던지 혹은 정규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월차를 쓰고 하루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기에 이는 근무시간 외에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볼수 있기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아르바이트해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혹은 아르바이트(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를 하는것이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근무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