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를 9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추석 3일(실제 근무안함) 주차 4일해서 총 근로일수 18+추석3+주차4일=25일에 대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개월미안 근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분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원할시 국민연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