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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1

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를 9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추석 3일(실제 근무안함) 주차 4일해서 총 근로일수 18+추석3+주차4일=25일에 대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개월미안 근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분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원할시 국민연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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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28일까지인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입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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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소위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안내문] 중 일부 발췌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를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급여 계산방식을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당(4일)만 지급하면 됩니다(총 22일분 급여 지급).

    -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또는 일당제)로 정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18일)과 주휴수(4일)과 추석연휴(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인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밍하면 국민연금에 가입, 즉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4.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18일만 사용하고자 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서셔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무한 18일에 대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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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근로일수 17, 추석 3, 주휴 3 (중도 입사인 경우 첫번째 주휴는 제외) = 23일

    2) 1달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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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일용직근무자로 분류되는데 1달에 8일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하더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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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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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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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추석 3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고, 30명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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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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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미안 근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분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원할시 국민연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할 생각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제외되나,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이상인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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