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근로.. 아르바이트랑 같이 되나요?

기간제근로자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차를 내고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는건 상관없을까요?

아르바이트는 기타소득세로 뗀다던데..

현 상황에 따로 추가되는 세금이나 뭐 그런건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간제근로 관련 아르바이트는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는 알아두시면 좋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떼진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될수도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위 3.3% 원천징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타소득 중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8.8%만 원천징수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지급받은 돈의 40%입니다)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통상 유리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도 일시적으로 하시면서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추가소득에 따른 추가세액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8.8%가 원천징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