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타소득 중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8.8%만 원천징수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지급받은 돈의 40%입니다)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통상 유리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