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셨으므로 계약자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실제로 자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자택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애매한 건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 줄때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