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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카184
굳센파카18421.04.16

개인 사업자등록 시 주거지로 등록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배우자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를 등록하려고해요.

전세이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전전세계약서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서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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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받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로 질의자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에서도 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배우자와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쓰더라도 원 집주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셔야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아니면 전대 무상 임대 계약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도 주거지에서 사업을 영위 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통신판매중개는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장이 거주지이고, 배우자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서류에 부부관계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셨으므로 계약자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실제로 자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자택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애매한 건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 줄때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