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등록 시 주거지로 등록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배우자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를 등록하려고해요.

전세이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전전세계약서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서류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받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은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로 질의자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에서도 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배우자와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쓰더라도 원 집주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셔야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아니면 전대 무상 임대 계약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도 주거지에서 사업을 영위 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통신판매중개는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장이 거주지이고, 배우자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서류에 부부관계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셨으므로 계약자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실제로 자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자택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애매한 건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 줄때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