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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누에247
반듯한누에24721.11.10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집이 전세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집은 부모님께서 전세로 계약하신 집인데 , 이 집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모님과 집주인 중에 누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면 따로 제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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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부모님의 임대차 계약서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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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인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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