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집은 부모님께서 전세로 계약하신 집인데 , 이 집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모님과 집주인 중에 누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면 따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부모님의 임대차 계약서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인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