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를 위한 불법 외환 송금이 불법인거지
국내거래소 원화입금하고 코인 구매하여 국내에서 해외거래소 코인으로 이동하며 시세차익으로 얻는 차익거래는 그냥 합법아닌가요? 전에도 비슷한 질문했는데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인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재질문드립니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 탈세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