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도 질문하고 문제없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법이 새로 생긴것도 아닌데 자꾸 불법인것마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1.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후 해외거래소에 보내 usdt테더로 보관하다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생겼을때 다시 국내거래소로 입금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2. 국내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내는데 달러 반출같이 기간별 금액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