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내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환율차이로 그것도 단기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죠.
은행 수수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달러를 살 때는 기준율보다 비싸게 사야 하고
다시 원화로 바꿀 땐 기준보다 싸게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동일한 것이 원화로도 살 수 있고 달러로도 살 수 있다 보니
가상화폐 자체를 외국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으면 그런 차익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런 대상 물품 없이 통화 자체로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