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21년05월06일인데...
검사가능기간은 21년06월06일까지라고 나오는데
혹시 과태료나 범칙금같은거 나오나요?
유효기간은 지났는데 검사가능기간에만 검사받으면 과태료나 범칙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