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지나도 검사가능기간안에만 검사받으면 되는건가요?
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21년05월06일인데...
검사가능기간은 21년06월06일까지라고 나오는데
혹시 과태료나 범칙금같은거 나오나요?
유효기간은 지났는데 검사가능기간에만 검사받으면 과태료나 범칙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간 안에 꼭 받으시는게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 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검사 가능 기간 내에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사고발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 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츨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한내에 받지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최대 30만원 까지 입니다
1일~31일(20000) 부터 시작해서
113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됩니다
2만원의 과태료가 나오실것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리 예약하고가면 시간 얼마 안걸리니 다음 정기검사때는 미리 예약하시고 검사받으시면 될것같아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습니다.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므로 딱 그 날짜가 지나도 검사가능 기간 내에 아무 때나 검사를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검사가능기간의 만료일(유효기간+31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2만원,
이후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검사가능 기간은 2달 가량이지만 이 기간 중 빨리 검사를 받아도,
늦게 검사를 받아도 다음 검사의 유효기간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지금 도래한 유효기간이 21년05월06일 인 경우
21년04월06일부터 21년06월06일까지 이 중 아무 때나 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21년06월06일에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검사 유효기간은 23년06월06일이 아닌
그대로 23년05월06일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부터 4년 후에 실시하고
그 이후 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납할 경우 1개월후 3%, 2개월부터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받으세요~
만료일에서 전.후 30일이내가 정기점검유효기간입니다
정기점검만료일에서 이틀지났으면 1만원이나 2만원일게예요
그렇지않고 몇개월이상 지났으면 30만원이예요(경과기간에 따라과태료가 부과됨)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검사소 가셔서 자동차 정기정검 받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하시고 가세요..
자동차 정기검사일은 정해진 날짜로 앞뒤로 한달씩입니다. 만약 21년 5월 06일면 앞쪽으로 4월 06일 뒤로 6월6일까지 됩니다.
6월6일이지나도 검사 받으셔도 되요 최대 과태료는 30만원으로 책정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다음해에 받아도 30만원입니다. 최소 6월 6일까지는 검사 받으셔야 심적으로 편합니다.
주말에도 하니 방문하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