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에서 단독으로 변경되고 내년 종소세 신고시 단독 한명에게 100프로 매출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중 a가 영업에 기여한적이 없어 합의하에 공동대표에서 단독으로 변경신고 했는데 종소세 신고때 한명만 100프로 매입, 매출 반영하여 신고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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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공동사업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은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매출 및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고,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100%로 신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인이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을 실제 경영한자의 100%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타당하나,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임에도 1인 100%로 신고접수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명의위장에 대한 조사 및 불필요한 소명요구 를 감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충분한 상의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심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100% 신고하셔도 되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