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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로 이루어진 커다란 길거리 상가에서 화재가 나서 상가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짙은 화재연기 또는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상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해주고, 심리적, 신체적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 제대로 된 배상을 위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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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 보상의 주체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배상 범위는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 전부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피해 모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