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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스라소니296
느긋한스라소니29623.07.29

이 경우에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나요?

만30세고 실비랑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고지해야한다던데 전 건강검진 이제껏 한번도 안했어요

비슷하게 한게 6~7년전 내과에서 발가락이 아파서 혹시 통풍인가 검사하러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이것저것 시켰어요

피검사랑 소변검사랑 척추 엑스레이 등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정도 했거든요?

그때 검사 결과가 잘은 기억 안나는데 통풍 이런거 아니었고 무슨 신경문제라고 해서 ims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안맞았고 딱히 치료 안는데 며칠있다가 그냥 발가락 나았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 척추 층만증이 조금 있다고? 척추가 좀 휘었다고 그랬어요

피검사 소변검사는 별다른게 안나온거 같아요 기억안나는거 보니 그냥 비타민d 주사 맞으라고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한거 정도 기억나네요 비타민d주사도 안맞고 그냥 영양제 먹었어요

어쨌든 제 질문은

1.이거 5년이내에 내용이 아닌데 고지해야하나요? 척추층만증이랑 발가락신경문제 d 수치 낮은거

2.보험 들때 5년이내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만 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지병도 말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어릴때부터 있었던 아토피 그런거요

3. 10년이면 병원기록 사라진다던데 말안하고 4년이내에 저 병에 대한 추가 진료 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4. 검사결과가 기억안나서 저때 한 검사결과 받으려면 병원에 진료기록 안남고 결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보험 들건데 3개월이내 병원간 기록 말해야하니까 귀찮아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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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에만 맞춰 고지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내용만 고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은 설계사에게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설계사들은 고지사항 내용이 아니더라도, 고객한테 들은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많은 설계사들이 이 부분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지, 아니면 수당을 위해 못들은 척 해야 할 지...보험사에 알리면 건강 검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여부에 따라 거절 날 수도 있구요.

    하지만, 검진 받아서 승인 난다면 그 때는 가입자와 설계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경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는 딱 고지 의무 내용만 지켜서 고지하면 됩니다. 그 고지 의무 외의 것은 설계사에게도 묻지도 말하지도 마십시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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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고지의무는 없습니다만 고지를 하지말란다고 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책임입니다 그러니 찝찝한건 털고 가는게 좋겠죠

    생각나는데 잘 생각이 안난다면 그 이후 병원간 기록이 있을수도 있겠죠 아닐수도 있고

    그렇다면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갈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청구에도 민감하게 보이고 있는게

    이것이 갈수록 심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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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니오, 5년 넘은 질병은 최근에 아파서 다시 병원가신 경우 아니라면, 이후로 치료 받는거 없다면 고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원래 지병은 딱히 상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지병으로 꾸준히 약을 드신다면 약을 드시는 부분은 고지 하셔야 합니다.

    3. 네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4. 네, 과거 결과만 해당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현재 담당 설계사분께 물어보시는게

    가입하시는 보험상품에 가장 맞는 정확한 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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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질문에 대해 하나 하나 해석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청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정됩니다.

    1. 5년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만 고지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아토피는 병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5년이 지나면 병원 기록이 사라지므로,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검사 결과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병원에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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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5년이 지났다면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2. 5년 이내에 치료내용 고지하시면 됩니다.

    3. 그럴필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고지 안해도 됩니다.

    4. 보험 가입 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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