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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다를 사람의 집 담벼락에 주차가불법인지궁금합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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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잡지식
    잡지식22.08.05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실선이 없는곳, 주정차 금지 표기가 없는 곳 그리고 소화전 등 차량 통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한곳이 사유지일 경우 불법이 될수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희박 합니다.

    또한 상점앞 주차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골목길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집 주인도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담벼락이 앞이 본인의 땅이 아니라면

    누가 주차하든지 불법주정차입니다

    국가소유의 땅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보통 자기담벼락 앞도 당연히 자기 소유인 줄 알던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