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실선이 없는곳, 주정차 금지 표기가 없는 곳 그리고 소화전 등 차량 통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한곳이 사유지일 경우 불법이 될수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희박 합니다.
또한 상점앞 주차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골목길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집 주인도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담벼락이 앞이 본인의 땅이 아니라면
누가 주차하든지 불법주정차입니다
국가소유의 땅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보통 자기담벼락 앞도 당연히 자기 소유인 줄 알던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