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외에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24일에 파업할 것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드리기 위하여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법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업이 불가피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은 택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상이나 항공의 대부분은 기업의 필요재고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유재고를 대부분 갖추고 있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고객인 택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