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주 4일에 10시간씩 저녁 8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시급은 최저 시급보다 적은 9000원을 받는다 하고 (근로 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작성됨)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갑자기 사장님의 요구로 주 6일 또는 7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일 또는 3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1년 일하면 그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무중 휴게시간(식사포함), 수습기간 적용여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여부) 알아야 합니다. - 그래야 시급 9000원이 제대로 정해진 것인지(10퍼센트 감액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없으나, 10퍼센트 감액이 위법인 상황이라면 9160원 적용해야 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좋습니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1.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하므로 그 차액만큼의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지시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근무내역 증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 3. 1년이상 계속근로할 시 대략 1개월치의 급여가 퇴직금이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내역으로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입증은 cctv, 메모, 사장님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