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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12.24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주 4일에 10시간씩 저녁 8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시급은 최저 시급보다 적은 9000원을 받는다 하고 (근로 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작성됨)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갑자기 사장님의 요구로 주 6일 또는 7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일 또는 3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1년 일하면 그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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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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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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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무중 휴게시간(식사포함), 수습기간 적용여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여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급 9000원이 제대로 정해진 것인지(10퍼센트 감액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없으나, 10퍼센트 감액이 위법인 상황이라면 9160원 적용해야 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좋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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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하므로 그 차액만큼의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지시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근무내역 증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3. 1년이상 계속근로할 시 대략 1개월치의 급여가 퇴직금이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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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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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내역으로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입증은 cctv, 메모, 사장님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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