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주 4일에 10시간씩 저녁 8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시급은 최저 시급보다 적은 9000원을 받는다 하고 (근로 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작성됨)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갑자기 사장님의 요구로 주 6일 또는 7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일 또는 3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1년 일하면 그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