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주에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혹시 가능한가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월에 60시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주에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혹시 가능한가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월에 60시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헷갈리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