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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4.01.04

실업급여중입니다 가능한 아르바이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실업급여중입니다 실업금여금만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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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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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취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지만 소득발생 신고는 해야 하고 오히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금액이 더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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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통상 단기적인 알바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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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하면(신고를 하면) 그 돈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데,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알바를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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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용직에 해당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실업인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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