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입니다 실업금여금만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취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지만 소득발생 신고는 해야 하고 오히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금액이 더 클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통상 단기적인 알바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하면(신고를 하면) 그 돈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데,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알바를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용직에 해당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실업인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