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별로 5만원 이하라는 건 매번 5만원 이하로 받으면 건건이 받아 총 10번을 받아서 50만원이 되어도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일부러 5만원 이하가 되도록하여 지급한 경우에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소득을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인출한 총액이 기타소득금액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인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시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별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