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하실 상속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 후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6개월 이후 처분하더라도 상속시점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처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