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1가구3주택이되면주택을처분하면세금관련이구굼합니다.
저의어머님이돌아가시어 주택을상속해야되는데 상속자가4명이라서 공동성속중인데 지금시세로2억정도 되는데.이때상속집을 처분하면 세금이어떻게되는지요..상속세및여러세금이 궁굼합니다.답변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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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하실 상속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 후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6개월 이후 처분하더라도 상속시점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처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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