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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