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망인인 보증금을 본인이 사용한 경우 아래 1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본인도 공동재산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