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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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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처음엔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는데

몇 달 후에(6달) 인적 물적시설이 생길거같거든요. 그 때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혹시 변경절차가 까다롭거나 번거로우면 그냥 지금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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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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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사업장이 생길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비의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 등을 공급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물적 설비 등을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물품등을 공급하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 없는 사업자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고, 프리랜서 사업자는 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