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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지금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변경문의좀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고 면세사업자로 변경을 할 생각인데..

변경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를 페업 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어사업자를 해놓고 사업한건 없고.. 폐업시 처리해야될것들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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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폐업 시키고 등록하는것은 과세유형전환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을지라도 무실적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이 과세사업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영위할 수는 있으나(면세포기) 과세사업을 사업자 임의로 면세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이 달라지는 것이니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낸 부분은 폐업을 하시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면세사업을 하시면 면세를 추가하여 겸영사업자가 되시거나 면세사업자로 다시 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현재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변경하시거나, 해당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시고 면세사업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도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만 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정이 아니고 간이과세자 폐업 후, 신규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동일하게 과세사업자 분류에 포함되므로 겸영할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겸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폐업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