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직업훈련 15시간이상하면 구직활동1회 이런거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입사지원만 인정 가능한건지

그리고 상용직 아닌 일용근로만 했었고 일용근로퇴직자라면

단기알바나 일일알바같은경우 지원하거나 근무했으면

실업인정1회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예를들면 쿠팡 동탄 하루 지원

쿠퍙 양지 물류 하루 지원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쿠팡은 통합인가요

실업급여 받기 이전에 일용알바했던곳도 일용직이니 실업인정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는 일반 수급자와 재취업 활동 기준이 다릅니다.

    • ​직업훈련 15시간 이상 = 구직활동 1회 인정: 네,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는 '입사지원'을 포함한 구직활동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은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횟수가 거듭될수록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되고, 직업훈련이나 집체교육 참여 등의 활동이 의무화되거나 권장됩니다. 다만, 직업훈련이 곧 구직활동 1회로 대체되는 규정은 유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상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일용 알바 '지원'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워크넷 등을 통한 정식 입사 지원이나 직업훈련 수강을 재취업 활동으로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하셨다면, 이는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한 날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 그리고 단순히 '알바 지원'을 했다고 해서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구직활동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입사 지원을 하여 증빙(채용공고문+입사지원서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쿠팡 등 물류센터에 단순히 '하루 지원(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구직활동 인정을 위해서는 알바 지원보다는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을 통해 본인의 직종과 관련된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1회 인정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 가이드라인이 훨씬 엄격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담당자가 제시하는 '이번 회차 필수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